퇴직자 연말정산 이대로만 하세요
연말정산 시즌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걸까요? 해도 해도 헷갈린 연말정산 특히나 퇴직자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. 오늘은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두 가지
퇴직자 연말정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- 퇴직 후 다른 회사 입사
- 퇴직 후 재취업 안 했을 때
퇴직 후 다른 회사 입사
제일 좋은 방법은 전 직장에서 퇴직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고, 현 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이직을 위해 퇴사하셨다면,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발급요청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
만약 자신이 이미 이직을 하였고 전 직장에 다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문의하기가 어렵다면,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.
우선 현재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만 처리하시고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방법
전 직장에 따로 문의 안 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.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홈택스 사이트 접속
- My 홈택스
- 연말정산, 지급명세서
-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
퇴직 후 재취업 안 했을 때
퇴직 시 아직 다른 회사로 이직 계획이 없으시다면,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면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처리하여 지급하게 됩니다.
그렇게 하기 위해선 마지막 월급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연말정산 관련 서류
- 세액 공제 신고서
- 근로소득 증명서
- 주민등록 초본
그러나 이미 퇴사하여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면,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금액인 13만 원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처리합니다.
확실한 처리를 위해 퇴직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인 해주셔야 합니다. 이때 자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이라면, 더 이상 환급받거나 내셔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.
그러나 만약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, 확정신고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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