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율 과세 혜택 및 변경 내용
저율 과세 이용하면 어마어마한 이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아까운 세금 최대한 안 낼 수 있도록 저율 과세 뜻과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저율 과세 뜻
단어 그대로 세금을 적게 받겠다는 말이 됩니다. 즉, 우리가 예·적금 상품에서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받는 혜택
혜택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2 금융권 통합 1인당 이자 소득세 3,000만 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. 혜택을 받는 은행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2 금융권 은행으로 잘 아시는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협, 농협, 축협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14% + 농특세 1.4% = 15.4%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 하지만 저율 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자소득세 14%를 빼줘 나머지 1.4%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.
사진과 같이 5천만 원 금액을 1년 연 금리 7% 상품의 넣었을 때 차이는 일반과세의 경우 539,000원의 세금을 떼지만 저율 과세는 단 49,000원의 세금을 냅니다. 49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복리로 계산한다면 더 큰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.
받는 방법
우선 저율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은행의 조합원에게 가입하셔야 합니다. 해당 은행마다 가입 방법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방법을 확인하신 후 가입을 진행합니다. 가입이 완료되었다면, 저율 과세가 가능한 상품을 찾아 가입하실 때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바뀌는 저율 과세 알아보기
현재 1.4%의 이자만 내면 되는 저율 과세 혜택이 안타깝게 2022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. 개정되는 내용은 2023년 5.9%, 2024년 이후에는 9.5%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합니다. 아쉽지만 그래도 길게 본다면 어차피 3천만 원의 금액을 혜택 받는 건 같으니 천천히 받으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.
년 | 내야 하는 세율(%) |
2022 | 1.4 |
2023 | 5.9 |
2024 | 9.5 |
마지막으로 올해 저율 과세 상품에 가입했어도 만기 날짜 기준으로 22년이 넘으면 바뀐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. 즉 올해 말에 가입하고 내년에 만기면 5.9%의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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